Total 45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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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매뉴얼 – 사례집 (2. 외부강의) -권익위원회 사례 및 학내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사례 매뉴얼을 구성하였습니다. * 외부강의에 대한 주요사례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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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매뉴얼 – 사례집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권익위원회 사례 및 학내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사례 매뉴얼을 구성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주요사례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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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식 등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문제출제 및 채점, 면접에 따른 평가점수만을 기재하는 형태라면 상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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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부여가 끝나고 졸업을 앞둔 4학년이 교수들에게 사은회를 할 경우 음식, 선물 등에 대한 질의 - 졸업예정자라 하더라도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나 선물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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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 학사와 관련 학사제도 신청기간 외 신청을 받아준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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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부강의등 출장시 기관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허용 수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 교통편의제공 원칙적 금지 - 다만 사정이 있고, 불가피한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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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344, 351, 394, 693, 769 (2018.02.28, 03.02. 03.09 ,04.19, 04.30.) 2. 교육분야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에 대한 권익위의 해석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총 191개 교육분야 Q&A 사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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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안내자료입니다. 1.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전이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만 따르면 문제가 없나요? 2.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도 5만원까지만 가능한가요? 3. 기관별 행동강령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이전과 같이 직급별로 차등해서 정할 수 있나요? 4.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총액한도가 적용되나요? 5.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에서 유형과 요청사유가 제외됐는데 사후신고 또는 보완신고의 경우에도 제외되나요? 6. 외부강의등 보완신고 기간이 조정됐는데 사후신고와는 다른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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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권익위원회와 교육부에 질의 응답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출제위원 참여 [질문내용]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내용]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논문심사에 대한 외부강의 여부 [질문내용] 우리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타대학이나 국제학술지, 저널 등에서 논문 심사를 요청받고 논문심사를 하는데요. 온라인이나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는 논문 심사를 외부강의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답변내용]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온라인이나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는 논문심사가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내부 강의 질문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대학 총장이 대학원 학생들에게 '특별강연'(일시적 강연) 을 한 경우, 청탁급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답변내용]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공정한 직무집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대학 총장이 동 대학원에서 하는 강의를 외부강의로 보기는 어렵고 적정한 사례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공청회, 간담회, 학회 등 사회자 [질문내용]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내용]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5. 방송사 아나운서의 외부행사 사회 [질문내용]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내용] ○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온라인 동영상 강의 [질문내용]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내용]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7. 직무 관련하여 입찰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질문내용] 모 공공기관의 입찰 평가 심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입찰 평가에 참석했습니다. 사례금 여부를 모른 채 평가에 참여했는데, 며칠 후 유선으로 심의 위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일비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입찰 평가가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8. 심사평가가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질문내용] 저는 대학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내년도에 시작될 국책과제에 참여할 기관을 선정하는 심사평가에 참여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도 10조에서 정의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8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로 선정평가는 8시간이상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평가는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관들이 낸 사업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와 발표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국책과제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서면 평가와 발표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그에 따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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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월 청탁금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외부강의 신고서 수정양식입니다.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