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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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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및「같은 법 시행령」시행에 따른 기관별 외부강의, 기고 등의 사례금 상한액과  관련 질의응답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강의등 관련, 기관(학교)별 행동강령 또는 윤리강령이「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과 다를 경우에는 「청탁금지법」,「같은 법 시행령」및 

      「공무원 행동강령」등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기관(학교)의 행동강령 또는 윤리강령을 우선 적용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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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2016.10.7.자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을 두고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 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라며    
     어제 차관회의에서 사회상규상 해온 일인데 처벌가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캔커피를 받기만 하면 불법인가’라고 반문하며
     ‘성적평가철에 받았다면 몰라도 사제지간의 정으로 준 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권익위 내 김영란법 관련 실무자들은 여전히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 우리나라 교육계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촌지 근절 운동’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현재 불법 촌지 문화는 대부분 사라짐
 ○ 학교 현장의 경우 교사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 학생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예외 인정에 따라 다른 학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법 적용 필요
 
      * ‘직업별 청렴수준 인식도조사(권익위, 2010)’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조사대상 25개 직업군중 교사(47.8%)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가장 높다고 인식

 ○ 특히,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취지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청렴성 내면화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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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영문 설명자료(Brief Introduc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총 6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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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월 개정 시행령 반영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