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
인정 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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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
직계 존․비속: 5일 이내 기타: 3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
2 |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
해당 일 |
징병검사통지서, 훈련통지서 등 |
3 |
생리 공결에 의한 경우 |
매월 1회(매학기 5일 이내) |
병원진단서(생리통 명기) |
4 |
질병, 사고로 인한 경우 |
해당 기간 (매학기 10일 이내)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5 |
교육실습 등으로 인한 경우 |
실습기간 |
확인서(해당부서) |
6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우 |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
출생증명서 |
7 |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제도는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 26조(출석) 2항의 6호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학부 졸업예정자(해당학기가 최종학기인 학생)가 취업 또는 취업준비활동(면접, 신체검사)으로 인하여 수강중인 수업에 부득이하게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 절차를 통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활동 |
면접 참가확인서, 신체검사 등 참여 요청 메일, 시험응시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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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합격통지서 등 |
학기 중 3주 이내 |
출석인정 요건을 지정받아 수(시험, 과제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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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3주 초과 |
출석인정 요건 및 대체학습을 지정받아 수행 + 교수회의 심의·의결 필수 |
출석인정 기간 |
학기 중 |
학기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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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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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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