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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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 26조(출석)

  • ① 학생은 과목별 학기당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 ② 결석 사유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해당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출석인정허가원과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1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직계 존․비속: 5일 이내

기타: 3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2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해당 일

징병검사통지서, 훈련통지서 등

3

생리 공결에 의한 경우

매월 1회(매학기 5일 이내)

병원진단서(생리통 명기)

4

질병, 사고로 인한 경우

해당 기간 (매학기 10일 이내)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5

교육실습 등으로 인한 경우

실습기간

확인서(해당부서)

6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출생증명서

7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제도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제도는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 26조(출석) 2항의 6호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학부 졸업예정자(해당학기가 최종학기인 학생)가 취업 또는 취업준비활동(면접, 신체검사)으로 인하여 수강중인 수업에 부득이하게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 절차를 통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 필요증빙

취업준비활동

면접 참가확인서, 신체검사 등 참여 요청 메일, 시험응시표 등

취업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합격통지서 등

출석인정 승인조건

학기 중 3주 이내

출석인정 요건을 지정받아 수(시험, 과제물 등)

학기 중 3주 초과

출석인정 요건 및 대체학습을 지정받아 수행 + 교수회의 심의·의결 필수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 기간

학기 중

학기 종료 후

3주 이내

  • 과목별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을 담당교원에 제출하여 승인
  • 소속학과 제출
  • 소속학과 승인
  • 출석인정 처리

3주 초과

  • 과목별 출석인정신청서, 대체학습방안, 증빙을 담당교원에 제출하여 승인
  • 소속학과 제출
  • 소속학과(교수회의 심의·의결) 승인
  • 대체학습 및 출석요건 이행성과물 제출
  • 출석인정 처리

유의사항

  • 출석인정제도를 통해 3주 초과의 기간동안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학과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승인됨. (최종 승인 전까지는 출석 필수)
  • 복수/부/타전공 수업의 경우 해당 수업이 개설되는 학과의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서명을 추가로 득하여야 함
  • 교양과목의 경우 교양주임교수의 승인을 추가로 득하여야 함
  • 창업 관련 학생은 창업현장실습 또는 창업휴학 검토 요망
  • 출석인정제도 사용 시 전공 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인정 가능함. (단, 전공필수 교과목에 대한 인정여부는 학과의 자율에 따름)

출석인정신청서 양식

  • 학기 중 취업(준비)활동 관련 출석인정신청서(전공과목용) 다운로드
  • 학기 중 취업(준비)활동 관련 출석인정신청서(복수,부,타전공과목용) 다운로드
  • 학기 중 취업(준비)활동 관련 출석인정신청서(교양과목용) 다운로드